본문 바로가기

PART.2/Finance

가구당 월평균소득 계산방법

반응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계산방법


이번에 청약을 넣어볼까 하고 알아보는 중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아야지만 청약이 가능하다.


...

나 월급받는거 그거 보다 낮으면 되나?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이번 미사 A29블럭 청약을 위한 기준소득은 아래와 같다.



그럼 이제 '가구당 월평균소득'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아래와 같의 정의한다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함.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2.국토해양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 ․ 숙직비, 여비 등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


결론은

작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누기 12 한 금액이 월평균소득이 된다.

조금더 쉽게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항목 중 21번 항목을 12로 나누면 된다.


난...

아내가 있고. 아내의 직장이 있어서.

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ㅠㅠ

직장을 관두고 집을 구해야하나...


반응형